Good-morning rentcar
사고대차 서비스
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보증으로 이용하는 렌트카 서비스
보상범위
- 대인 : 무한
- 대물 : 사고 건당 2천만원
- 자손 : 개인당 1천 5백만원(※ 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혜택 불가)
※ 자차손해면책제도(CDW)
- 국산차량 : 50만원
- 수입차량 : 50만원
※ 국산차량 휴차 보상료
-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
차량운영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
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- ex) (사고 건당 수리일) * (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의 50% 금액)
※ 수입차량 휴차 보상료
-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
차량운영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
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- ex) (사고 건당 수리일) * (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의 50% 금액)